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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강릉시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 대의원 대리인 추천 공문 양식

2026-02-12 18:00:39  

관련근거 : 강릉시체육회 정관 11(총회의 구성) 


11(총회의 구성) ① 체육회의 총회는 정회원단체의 장으로 대의원을 구성한다.

② 1항의 대의원이 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 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 중 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. 이 경우 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
③ 2항에 따라 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 전일 전까지 체육회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* 참석여부 파악 및 자리배치 관계로​ 대의원 대리인 추천시 공문 협회(연맹)공문 양식에 맞춰 

 2026.2.23(월)까지 문서로 제출 바랍니다.(공문 직인 필수)

* 이메일 제출 가능:kacosa03@daum.ne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