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시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52조(그 외의 사항) ①항에 따라 '회장선거 관리규정'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회장 후보자 사퇴 안내 제14조(후보자의 자격) ② 대한체육회(회원종목단체 포함), 시·도체육회, 시․도종목단체(시‧군‧구 종목단체 포함) 및 시․군․구체육회(읍․면․동체육회 포함)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만료일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. 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사직기한일의 오후 6시까지 시‧도체육회 및 소속단체의 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부칙. 제2조(경과조치) ②항 대한체육회(회원종목단체 포함), 시·도종목단체(시·군·구 종목단체 포함) 및 시·군·구체육회(읍·면·동체육회 포함)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(2019년 11월 16일)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. |
붙임 : 1. 강릉시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
2. 별지 1호~18호 서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