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규정 제5조(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) 2항에 의거 임원, 선수, 지도자, 동호인은 클럽별 배정된 선거인 수 3배수만큼 추천 하여야 합니다.
선거관리위원에서 특수한 사정으로 해당클럽 선거인 후보자를 판단하여 3배수가 안되는 단체에서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다.
그 이하로 선거인수를 배정하는 단체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명부 작성 전까지 공문으로 체육회에 제출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동호인들은 대한체육회 동호인 등록시스템 및 종목별 자체전산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 선거인단을 3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