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.
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.
④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,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.
※ 선거문 공고시 별지 8호 서식에 따라 회장 선거일, 등록기간, 운동기간, 기탁금을 명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을 날인하여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PDF)파일 권장
※ 아울러 체육회 홈페이지는 종목단체 공고문 게시를 위해 개설된 홈페이지 입니다. 종목단체 공고시 선거일정을 규정대로 잘 계산하여 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,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(연맹) 선관위에서는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.